한눈에 보기
- 계약 후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 동의와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기초단계 이후부터 가능
-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다주택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큰 폭으로 달라짐
- 취득세·중개수수료·인지세 등 거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매 전 세무 계획이 필수
#양도소득세
#거래세금
핵심 3가지
- 01건축 공사 진행도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전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021순위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의 60%만 과세되지만, 보유 기간이 짧으면 최고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 03전매 수익에서 거래세금을 공제한 실제 순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신규 청약 제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함
📋 3줄 핵심 요약
전매 가능 시점
기초 단계 이후부터 가능하나,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세율
다주택 60% 과세, 단기 보유 시 최고 45%
필수 체크사항
세금 계산과 신규 청약 제약 동시 검토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 건축 단계와 계약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사업주체와의 계약 조건 및 건축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초 공사 단계(옹벽·파일 시공 완료) 이후부터 전매를 허용하는 사업주체가 많으나, 프리오픈(사전예약) 분양권이나 특정 프로젝트는 상황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두거나 사업주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일반 분양 기초 단계 이후 가능 (사업주체 공고 기준)
- ✓프리오픈·조합원 분양 기본 구조 단계(기초+1층) 이후 또는 상량식 이후
- ✓청약주택(정부지원) 기초 완공 또는 신청 청약금 완납 이후
- ✓사업주체 동의 필수 특별공급 당첨자는 분양권 전매 시 사업주체 동의 및 선승인 절차 필요
⚠ 주의사항
- · 계약서 ‘전매 조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주체별로 “동의 불필요”, “동의 필요”, “제한 기간” 등 조건이 상이합니다.
- · 사업주체 동의 없이 전매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체에 양도 승인을 요청하세요.
- · 구조 단계 이전에 전매하려면 취득세가 일반 주택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핵심입니다
전매 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계약금+납입금)와 양도가(전매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며, 다주택 여부, 보유 기간, 소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취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도 함께 소비되므로, 전매 전에 실제 순이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 종류 | 기준·세율 | 발생 시점 |
|---|---|---|
| 양도소득세 | 단기 12~45%, 장기 6~22% | 전매 당해 연도 |
| 취득세 | 분양권 2%, 완공 후 1~4% | 취득(전매 당시) |
| 인지세 | 계약금액의 0.2%(기본) | 계약 체결 시 |
| 중개수수료 | 매매가의 0.6~1.0% | 전매 계약 성립 |
📌 양도소득세 세율 상세
- · 단기(1년 이내) 기본세율 12~45% (누진세) / 다주택은 60% 과세
- · 중기(1~2년) 기본세율 12~40% / 다주택은 60% 과세
- · 장기(2년 이상) 기본세율 6~22% / 1주택자만 50% 감면 적용 가능
⚠ 주의사항
- ·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 전체에 60% 과세표준 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전매 전에 현재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 · 기초 단계 이전 분양권 양도 시 ‘선급금’으로 간주되어 일반 주택 양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상담하세요.
- · 양도소득세는 전년도 분양권 양도로 인한 소득도 함께 합산되므로, 이전 해에 전매 이력이 있다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와 실무 체크리스트
전매 계약부터 세금 신고까지의 전체 흐름
분양권 전매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주체 승인, 중개인 수수료 협상, 세무 신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전매 승인 신청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사업주체에 분양권 양도 승인을 요청합니다. 서류 제출(원본 계약서·양도 계약서 초안·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중개업소 선정 및 양도 계약서 작성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양수인(구매자)·양도가(판매가)·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이 명기되어야 하며, 인지세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일반적으로 양도인(판매자)이 부담하지만, 계약서에서 양수인 부담으로 명기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금·중도금 수수령
계약금(보통 계약가의 5~10%), 중도금(기초 단계·상량식·골조 등 진행 단계별 20~30%)을 받으면서 사업주체 또는 중개소에서 자금 이동 증명(입금증 등)을 받아두세요.
세무사와 양도소득세 검토
전매 완료 후 세무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취득 당시 영수증, 전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전매 전 체크리스트
- · 보유 주택 수 확인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몇 개인지 파악 (다주택 여부 결정)
- · 계약서 전매 조건 재확인 “동의 불필요” vs “동의 필요” vs “제한 기간” 구분
- · 보유 기간 계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장단기 판단
- · 취득 가격 정리 계약금·납입금·기타 비용 합산한 실제 취득 원가
- · 양도 예상가 산정 시장 상황 반영한 현실적인 판매가
- · 세금 시뮬레이션 양도소득세·취득세·인지세·중개수수료 미리 계산
- · 신규 청약 제약 검토 전매 후 2년 내 신규 청약 제약 여부 확인
분양권 전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당첨 후 전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분양권 전매는 현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세금과 규제를 간과하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들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매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미리 숙지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흔한 실수
- · 사업주체 승인 없이 계약 중개소와 계약만 하고 사업주체 동의를 빠뜨린 후 계약 무효 처리되는 사례 다수.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체에 양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 다주택 세율 간과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60% 과세표준 비율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전매 전에 현재 보유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기초 단계 이전 전매의 세금 오류 구조 단계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일반 양도소득이 아닌 선급금 이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세요.
- · 인지세 미납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10~40%)가 발생합니다.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세요.
- · 신규 청약 제약 간과 분양권 전매 후 당첨된 분양권의 잔금을 낸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신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입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 · 수수료 협상 미흡 중개수수료(0.6~1.0%)를 미리 협상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거래 전에 수수료 기준과 총액을 명확히 하세요.
📌 전매 후 신규 청약 제약
- · 제약 기간 분양권 양도 후 당첨된 주택의 잔금 납부 다음 해부터 2년간
- · 제약 대상 1순위 청약 신청 불가 (2순위는 가능하나 당첨 확률 현저히 낮음)
- · 예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은 제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세무사 상담은 필수 분양권 전매는 세금 구조가 복잡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거래 기록 보존 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등 모든 거래 기록을 3~5년 보관하세요. 세금 신고 후 국세청 조사 시 필요합니다.
- ✓중개소 선택 신중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하고, 서면 약정서(수수료·계약 조건 포함)를 작성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분양권 전매에 대한 실무 궁금증
- Q분양권 전매로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 A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 조건이 악화되거나 양도가가 취득가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지세)과 중개수수료를 합치면 수익의 20~40%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예상 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Q계약금만 내고 전매할 수 있나요?
- A대부분의 사업주체가 기초 단계 이후부터 전매를 허용하므로, 계약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프리오픈 분양이나 특정 프로젝트는 조기 전매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금만 내고 전매하려면 사업주체 승인이 필수입니다.
- Q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 A아니요. 과도한 절세 시도는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도 실제 소유자(주계약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세금 계획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세요. 세무사와 상담 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전매 후 2년 제약 기간 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있나요?
- A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 자격 제약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홈 공고문에서 각 특별공급별 제약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청약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청약홈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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